울산 중부경찰서는 술을 주지 않는다며 가게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35살 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씨는 어젯(2일)밤 9시쯤 울산시 중구의 한 상점에서 주인이 술을 주지 않자 인근 음식점에 있는 흉기를 들고 와 주인을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소주 한 병값으로 두 병을 달라는 요구를 주인이 거절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게 주인은 현재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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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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