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방사능 오염 물품이나 외국산 불량 먹거리 수입으로 인해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 물품에 대한 세관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원전 사고 이후 오염된 물품이 제3국을 거쳐 원산지가 세탁돼 국내에 반입되거나 위생관리 등이 제대로 되지 않은 외국의 농수산물의 국내에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낙지, 명태 등의 수산물과 고추, 마늘, 생강, 참깨 등 국산 둔갑 우려가 있는 식품 등에 대한 세관 검사율을 10% 이상으로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수입물품의 검사율은 2~3% 선입니다.
관세청은 또 비식용 물품을 식용으로 판매하는 악덕 행위를 막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를 거쳐 수입물품의 유통이력관리제도를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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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갑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