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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 정보 불법 배포한 정보지 대표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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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아파트에 입주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배포한 부동산 정보지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일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정보를 광고주들에게 불법 배포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김모(47)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07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부동산 정보지 영업을 위해 전국 각지의 아파트 사전 점검일에 입주예정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광고주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집한 정보를 정보지 광고주들에게 130여차례에 걸쳐 14만 건을 제공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불법으로 수집한 정보를 아파트별, 지역별로 분류해 엑셀파일로 작성한 뒤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광고주들이 광고효과가 없다며 계약을 해지하려고 해 입주예정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제공했다"고 말했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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