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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도기간 무색' 대전서 음주 경찰관이 택시기사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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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희생자 애도 기간에 대전에서 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때려 다치게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5분께 서구 신갈마로 한 인도에서 대전 모 경찰서 소속 박모(48) 경위가 택시기사 이모(64)씨를 다치게 했다.

경찰조사 결과 박 경위는 요금 문제로 다투던 택시기사 이씨를 잡고 흔들어 신체 일부를 다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경위는 이날 동료와 함께 술을 마셔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박씨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그와 함께 술자리를 한 동료에 대해서도 감찰조사를 할 예정이다.

여객선 세월호 사고 이후 현재 전 경찰의 음주와 이벤트성 행사는 금지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중해야 할 시기에 경찰관이 불미스러운 사고를 일으켜 송구할 따름"이라며 "해당 경찰관에 대해 엄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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