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버스 운전자를 때리고 경찰관에게도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67살 조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4월 밤 10시쯤 서울 은평구의 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버스 운전자의 항의를 받자 버스에 올라타 운전자를 때리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 씨는 또 출동한 경찰관이 체포하려 하자 욕을 하며 정강이를 차는 등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씨가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고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법질서와 공권력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1심 대판부는 조씨가 일부 잘못을 인정한 점을 고려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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