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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버스기사 폭행…대구참여재판서 징역 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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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운전 중인 버스기사를 폭행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56)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상처를 입혔을 뿐 아니라 승객 등의 생명·신체를 위협할 수 잇는 위험성이 큰 범죄를 저질렀고,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집행유예를 통한 교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에 대한 참여재판에는 모두 7명의 배심원이 참여해 전원 유죄 평결을 했고, 양형의견으로는 징역 1년6월이 4명,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2명,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1명이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2일 낮 12시50분께 경북 김천에서 버스에 탄 뒤 기사(56)가 "뒤쪽으로 가세요"라고 말한 것에 격분, 기사의 멱살을 잡고 얼굴 부위를 때려 핸들을 놓치는 바람에 교통사고를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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