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회사원 30살 이 모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2시쯤 서울 송파구의 한 도로에서 걸어가던 52살 김 모 씨를 친 뒤 사망하게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에서 이 씨는 회식을 하다 소주 2병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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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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