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자와 피해가족에 대해 통신비를 전액 감면합니다.
감면대상은 사망 또는 실종된 승객·승무원과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등 가족으로, 4월과 5월분 이동통신비와, 사망·실종자 명의 휴대전화의 해지 위약금과 잔여할부금 전액이 감면됩니다.
4월분 통신비 청구서 발송 때까지 피해와 피해 가족의 신원 확인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요금이 감면되지 않은 4월분 청구서가 발송될 수 있지만, 신원확인이 이루어지는 대로 소급 감면됩니다.
이동통신사들은 가급적 피해자나 피해가족이 별도 방문이나 신청 없이 관계 기관으로부터 대상자 명단을 받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SK텔레콤은 나머지 탑승객과 가족에 대해서도 4월과 5월분 청구 금액을 자동 감면하고, 탑승객이 단말기 파손이나 분실로 기기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무료로 해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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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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