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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 알바생 장례비 지원불가' 인권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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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 측이 아르바이트생 희생자의 장례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이 비정규직 차별에 해당한다는 진정이 접수되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인권위 조사관들은 오늘(30일) 세월호 침몰 사고로 숨진 아르바이트생 방 모씨와 이 모씨의 빈소가 차려진 인천시내 장례식장을 찾아 조사를 벌였습니다.

인권위는 인천시 관계자를 만나 선사 측이 아르바이트생의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없다고 밝힌 방침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또, 이번 사고에서 구조된 다른 아르바이트생의 치료비 처리 문제도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권위는 청해진해운 측을 상대로 진상파악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시 관계자 등을 통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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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란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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