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남용과 관련된 반독점 위반 조사를 벌금 부과 없이 '합의종결' 방식으로 마무리했습니다.
EU 경쟁당국은 삼성전자의 타협안을 받아들여 반독점 위반 조사를 종결한다고 밝혔습니다.
EU 경쟁당국은 앞서 삼성이 자사 특허권을 남용해 유럽 각지에서 애플의 영업을 부당하게 방해했다고 보고 2012년 12월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은 지난해 10월 삼성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합의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5년 동안 필수표준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타협안을 제의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삼성의 타협안에 대한 시장 테스트를 통해 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호아킨 알무니아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성명을 발표하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경쟁을 해치거나 소비자의 이익에 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U 집행위는 이번 합의종결로 삼성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회사는 특허침해 소송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향후 특허권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표준특허 보유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누구에게나 사용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해결될 것이라고 EU 집행위는 전했습니다.
EU의 반독점 조사 처리 방식은 '금지종결'과 '합의종결'로 구분되는데, '합의종결'은 조사 대상 업체가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시장 테스트를 통해 타협안이 수용되면 벌금 부과 없이 조사를 종결하는 방식입니다.
단 이 경우에도 시정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