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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 여객선 안전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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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안전의 국제기준을 만드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 IMO가 여객선의 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코지 세키미츠 IMO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영국 런던 본부에서 열린 IMO 법률위원회 개회사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세키미츠 사무총장은 일반 승객 수백 명을 태우는 여객선의 안전 개선을 위한 조치에 나설 때라고 생각하며 IMO만이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키미츠 사무총장은 최근 몇 년 사이 개발도상국가들에서 국내선 사고가 다수 발생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국내선과 국제선 여부 그리고 운항 목적 등에 상관없이 여객선 안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세키미츠 사무총장은 세월호 참사 조사 과정에서 IMO가 제정한 선박 안전 기준에 개선이 필요한 점이 드러난다면 해당 내용을 받아 참고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제기구 차원에서 국내선 여객선의 안전 강화를 위한 세부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박안전과 해양오염 방지 등에 대한 국제협약을 담당하는 IMO에는 한국을 포함해 170개국이 가입돼 있습니다.

그러나 IMO 협약은 주로 국제적 해상운송의 안전과 보안 문제에 적용되고 국내를 오가는 선박은 국내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실제로 IMO는 국제항해 여객선과 3천t급 이상 화물선에 선박용 블랙박스를 장착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연안여객선인 6천825t급 세월호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IMO는 각국 정부가 국내에서도 국제기준을 적용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1992년부터 소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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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법률위원회는 이날 회의 시작 전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의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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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덕기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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