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중독원인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보다 많이 검출된 쥐포와 진미채 제품에 대해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식품은 해청식품이 판매한 '쥐치포'와 대영식품이 판매한 '홍진미' 제품이며, 유통기한은 각각 2015년 2월 11일과 2015년 1월 16일이다.
황색포도상구균은 토양, 하수 등의 자연계에 널리 분포하며 구토, 설사, 복통 등을 일으킬 수 있다.
균은 60℃에서 30분간 가열하면 거의 사멸한다.
식약처는 해청식품 관할 지자체인 전남 여수시와 대영식품 관할 지자체인 경남 창원시에서 회수 조치 중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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