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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 40대 남성 공소시효 11일 남기고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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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40대 남성이 공소시효 만료 11일을 앞두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오늘(28일) 건축용 토지 인허가를 대가로 2억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김모(41)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2006년 12월부터 2007년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지인인 이모(53)씨에게 "밭을 건축용 토지로 지목 변경한 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허가를 대신 받아주겠다"면서 3천5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2명에게 총 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족 명의로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가며 수사망을 피해왔던 김씨는 최근 특정 식당에서 음식을 시켜먹다가 뒤를 쫓던 경찰에 지난 26일 덜미를 잡혔습니다.

김씨의 사기 혐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다음 달 7일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김씨는 근로기준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모두 7건의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였으며 일부는 만료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검찰에 김씨의 신병을 인계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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