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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 집단자위권 관련법 5개 우선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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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집단자위권 행사에 필요한 일부 법을 우선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가 자위대법, 주변사태법, 유엔 평화유지활동협력법,선박검사활동법, 무력공격사태대처법 등 기존 관련법 5개를 먼저 개정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전했습니다.

산케이는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해 개정해야 하는 법이 11가지이지만 일본 정부가 올해 하반기 임시국회에서 관련 작업에 속도를 내도록 먼저 처리할 법을 이렇게 압축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자위대법 개정과 관련해 정규군이 아닌 무장단체가 센카쿠, 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등 외딴 섬을 점거하는 경우에 대비해 '대항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항 조치는 무력 공격이 아니라서 자위대가 '방위 출동'을 할 수 없고 '치안 활동'이나 '해상 경비 행동'만으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이른바 '그레이존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요미우리는 국제적으로는 사전 경고, 경고 사격, 개별자위를 위한 무력 사용 등이 인정되고 있고 대항 조치를 신설하면 무기 사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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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주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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