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선박안전법을 개정해 여객선의 정원을 늘리기 위한 구조변경을 일절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선박 개조 시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사항을 원상복구를 위한 수리와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을 제외한 선체 부속시설의 변경을 수반하는 일체의 개조사항까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선박 본체의 길이와 너비, 깊이를 조정하거나 선박 용도를 변경할 때만 해수부 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해수부는 또 조선·선박 분야 전문가의 사전평가를 거쳐 선박 구조변경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해수부는 이런 내용의 선박안전법 개정안을 마련해 곧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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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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