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만큼 한국인의 독도 방문을 일본 검찰이 불법 입국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일본 시마네현 마쓰에 지검이 지난해 8월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등 한국 국회의원들과 서울시의원 등이 독도를 방문한 것이 불법 입국이라는 일본 정치단체 등의 고발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토 후미노리 차석검사는 불기소 결정한 이유에 대해 독도는 한국에 실효지배되고 있어서 죄를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불기소 이유는 마쓰에 지검이 재작년과 지난 2005년 각각 독도를 방문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고발 사건을 불기소 결정하면서 "대통령은 국가원수이기 때문에 국제관습상 일본에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밝힌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독도가 자국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일본 검찰의 이번 결정은 한국의 실효 지배로 인해 법적으로 독도에는 일본의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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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태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