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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맘대로 계좌개설' 대우증권에 회원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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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5일 고객의 동의 없이 계좌를 개설한 KDB대우증권에 대해 '회원경고' 조치했다.

시감위에 따르면 대우증권은 장개시 전 시간 외 대량매매 과정에서 위탁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거래를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성준 시감위 감리부 팀장은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 직원 2명에 대한 '감봉 이상' 및 '경고 이상'의 징계도 함께 요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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