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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씨, 항소심도 간첩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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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오늘(25일) 증거조작 의혹으로 번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피고인 유우성 씨의 항소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의 핵심 증거인 유씨 여동생의 진술이 적법한 절차 없이 이뤄졌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여동생이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사실상 구금된 상태에서 국정원 측의 회유에 넘어가 허위진술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이 적법한 조치였다고 밝힌 여동생에 대한 임시보호조치 역시 스스로 화교라고 밝힌 이후 해제됐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국정원장이 여동생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유씨의 여권법과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유씨는 북한 보위부 지령으로 탈북자 정보를 북측에 넘기고, 신분을 위장해 정착 지원금을 부당 수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간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지난해 8월 유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유씨의 북·중 출입경기록 등을 새로운 증거로 제시했지만 조작된 증거로 드러났고, 조작에 관여한 국정원 요원 등은 별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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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나라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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