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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미달 황사마스크 판매 중지·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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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 중인 황사·미세먼지용 마스크 10가지 제품을 수거·검사해 1개 기준 미달 제품에 대해 판매 중지와 회수·폐기를 지시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C사가 만든 'C황사방역용마스크'로, 이 가운데 회수·폐기 대상은 '0115' 제조번호, '2014.1.15' 제조일자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검사 결과 이 제품은 황사·미세먼지 등 분진을 걸러주는 비율(분진포집효율)이 기준(94%)을 밑돌았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C사가 제조·판매하는 모든 황사마스크를 추가로 수거·검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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