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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셜제도, 美·北 등 핵보유국 국제법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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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의 섬나라 마셜제도가 미국 등 핵보유 9개국을 국제법정에 제소했습니다.

마셜제도는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에 핵보유국들이 군축 의무를 저버려 인류 정의를 짓밟았다며 9개국을 상대로 초유의 국제소송 절차에 나섰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마셜제도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 핵보유국은 미국을 비롯해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등 핵무기비확산조약 출범 전에 핵을 보유한 5개국과 이후 핵보유를 선언한 인도, 파키스탄, 북한 등입니다.

또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분류되는 이스라엘도 포함됐습니다.

미국이 원자폭탄 실험장으로 사용했던 산호섬을 보유한 마셜제도는 국제 핵무기 개발 경쟁에 휘말려 국가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과거사를 들어 이번 소송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마셜제도의 비키니와 에니위탁에서는 1946년부터 1958년 사이에 미국의 핵실험이 67차례나 실시됐습니다.

마셜제도는 소장에서 냉전 종식 이후 핵무기 규모는 줄었지만, 여전히 세계적으로 1만7천개 이상의 핵탄두가 있으며, 이 가운데 1만6천개를 미국과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핵보유국들이 비확산 조약에 명시된 의무규정을 장기간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인류 정의를 유린하는 것이라고 마셜제도는 주장했습니다.

또 핵보유국들이 진행하는 핵무기 현대화 노력도 명백한 핵무기비확산조약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운동단체 '핵 군축 캠페인'의 케이트 허드슨 사무총장은 "핵보유국들은 군축을 주장하면서도 뒤로는 핵무기 현대화에 막대한 비용을 쏟아붓고 있다"며 "위선적 행태는 국제법정에서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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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은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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