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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대북송금 혐의' 유우성씨 30일 소환조사

간첩사건 항소심 예정대로 내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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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를 상대로 한 고발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두봉 부장검사)는 유씨에게 오는 30일 오전 10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유씨가 친인척들의 대북송금 사업에 가담한 정도, 위장 탈북한 신분을 숨기고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직한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유씨는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탈북자단체는 중국 국적을 숨긴 채 탈북자 정착금을 받고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혐의(사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탈북자들에게서 수수료를 받고 불법 대북송금을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지난달 유씨를 고발했다.

한편 증거조작 논란을 불러일으킨 유씨의 간첩혐의 사건 항소심은 예정대로 25일 오전 10시30분 판결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검찰은 최근 유씨가 북한 국가보위부에 중고 노트북을 제공한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를 찾았다며 재판부에 변론재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북한 보위부 지령을 받고 탈북자 정보를 북측에 넘기는 한편 자신의 신분을 위장해 정착 지원금을 부당 수급하고 허위 여권을 발급받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간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56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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