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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화재 낸 현대중공업에 추가 작업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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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화재로 4명의 사상자를 낸 현대중공업에 추가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고용부는 현대중공업에 건조 중 화재가 발생한 LPG운반선과 선종이 같은 나머지 4척에 대해 용접 등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화기작업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는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등과 지난 22일 진행한 합동 현장감식 결과 추가 작업중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데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불이 난 당일인 21일에는 사상자가 발생한 선박인 8만4천t급 LPG운반선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고용부는 또 현대중공업에 외부기관의 안전진단을 받도록 하는 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통합진보당 울산시당 소속 산재사망 진상조사위원회(공동위원장 이재현·김경득)와 김종훈 동구청장은 23일 유한봉 고용부 울산지청장을 방문해 철저한 진상규명, 사상자와 가족에 대한 조치, 재발방지책 수립 등을 주문했다.

지난 21일 오후 4시 5분께 울산시 동구 전하동 현대중공업 선박건조장 내 LPG선박에서 불이 나 협력업체 직원 이모(37)와 김모(39)씨가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이 불로 가연성 소재로 만들어진 선박 내부의 보온재가 한꺼번에 타면서 유독가스와 검은 연기가 대량 발생해 동구 전역을 뒤덮었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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