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기석 부장검사)는 의료재단 자금을 횡령하고 일정 금액의 지급 내용이 담긴 약정서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절도)로 서울의과학연구소 이경률(53)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의과학연구소 및 하나로의료재단 설립자인 고(故) 이규범씨의 조카인 이 이사장은 지난 2008년 4월 이씨로부터 연구소와 의료재단을 물려받는 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이 이사장은 설립자 이씨와 약정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2008년 연구소 자금 9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이사장은 2008년 7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설립자 이씨의 임종이 다가오자 약정 내용을 숨기기 위해 이씨의 개인금고에 있는 약정서를 훔쳐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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