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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울 능력 없어…" 생후 3일 된 손녀 버린 할머니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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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흥덕경찰서는 오늘(21일) 생후 3일 된 손녀를 유기한 혐의(영아유기)로 A(5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3시40분 충북 청원군의 한 보육원 현관 앞에 3일 전 경기도의 한 산부인과에서 자신의 딸이 출산한 여자 아이를 놓고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A씨는 "18살 된 딸이 남자친구와 어울리다 임신을 했는데, 키울 능력이 없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의 손녀는 이 보육원에서 보호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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