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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간첩수사 국정원 의존 줄이고 자체 역량 키운다

검찰개혁위, 국정원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주문
美 '애국법' 등 외국 사례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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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가안보 위해사범 수사와 관련, 국가정보원에 대한 지나친 의존에서 벗어나 자체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간첩·테러 사건에서 국가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입법적 해결 방안과 안보 수사 관련 해외 입법 사례도 연구하기로 했다.

검찰개혁심의위원회는 18일 대검찰청에서 14차 회의를 열어 '안보위해사범 수사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최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와 관련, 검찰이 수사지휘 및 인권보호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공 수사의 관행과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검찰의 안보위해사범 수사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행 1년인 검사의 인사 주기가 너무 짧아 전문성을 함양할 수 없으므로 인사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위원들은 검찰이 국정원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탈피하고 국정원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면서도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탈북자에 대한 국정원의 합동신문센터 조사 관행상 행정과 사법 절차가 혼재돼 '간첩 의심이 드는 탈북자'에 대한 사법 절차를 진행할 때 발생하는 위법 증거수집·인권침해 문제 등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간첩 사건의 경우 위험이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장기간 내사와 수사를 통해 명백한 증거를 수집한 뒤 입건·기소를 해야 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에도 정치적 오해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위원들은 지적했다.

위원들은 최근 탈북자의 수가 급증하고 입국 경로도 다양해지면서 기존 법이론으로 규율할 수 없는 새로운 현상이 계속 생기는 현실을 고려해 국가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입법적 해결 방안과 관련 외국 입법 사례를 연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예를 들면 미국의 반(反)테러 법률인 '애국법'처럼 형사소송법 개정이나 별도의 특별법 제정을 통해 안보 수사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식의 입법 추진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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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간첩은 강·절도, 살인 등 체제 내 범죄와 달리 바깥에서 우리 체제를 공격하는 것"이라며 "미국의 경우 테러에 대한 형사절차법을 따로 두고 있는 것처럼 외국의 여러 입법 상황을 충분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상철 대검 공안기획관은 "안보위해사범 수사 개선안은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가 연결된 문제"라며 "공안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체 검토를 하고 있으며 최대한 신속하게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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