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를 지었으나 미국 교정 당국의 행정 착오로 징역을 면한 한 사나이가 13년 만에 옥에 갇힌 사연이 논란을 부르고 있다고 미국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미국 미주리주에 사는 코닐리우스 마이크 앤더슨이라는 남성은 1999년 무장 강도 사건에서 용의자에게 도움을 준 점이 인정돼 2000년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그는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뒤집히지 않자 형집행을 기다렸으나 어찌 된 영문인지 교도소에 가지 않았습니다.
미주리주 검찰이 앤더슨의 보석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서류를 작성한 탓에 징역자 명단에서 그의 이름이 완전히 빠졌기 때문입니다.
예상치 못한 자유를 얻은 앤더슨은 그 사이 결혼도 하고 네 명의 아이를 둔 평범한 가장으로 살아왔습니다.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매주 교회도 다니는 등 큰 탈 없이 인생을 즐기던 그에게 2013년 7월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미주리주 교도소 운영을 담당하는 교정본부가 13년이 지나서야 앤더슨의 형이 집행되지 않은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미주리주 검찰은 즉각 앤더슨을 잡아들여 감옥에 집어넣고 '유예된' 형 집행에 들어갔습니다.
앤더슨도 자유를 주장하며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크리스 코스터 미주리주 검찰총장은 "앤더슨에 대한 뒤늦은 형집행은 잔인하지도, 이상하지도 않다"고 주장한 데 반해 앤더슨의 법률대리인인 패트릭 메가로 변호사는 "징역 13년 자체가 아니라 13년이나 늦게 형을 집행해 실질적으로 26년간 징역을 살게끔 초래한 사실이 잔인하고 이상한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메가로 변호사는 "행정 실수를 저지른 미주리주 교정 당국이 앤더슨에게 마치 다른 삶을 살라고 달랬다가 13년 만에 느닷없이 찾아와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라'고 한 행위는 앤더슨의 인생은 물론 자녀의 인생도 망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당시 무장 강도 사건 용의자인 데니스라는 남성은 지난 2월 공영방송 NPR에 출연해 "앤더슨은 당시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며 "뒤늦은 형집행은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