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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이메일 자동검열 명시한 약관변경 논란

이용자단체, 자동검열 거부 이용자 선택권 보장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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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의 인터넷 업체 구글이 약관변경을 통해 가입자 이메일의 모든 내용이 자동 검열된다는 점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고 1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고객 약관의 규정을 바꿔 지메일 서비스 이용자가 주고받는 모든 메일 내용은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으로 분석된다는 사실을 명시했다.

이는 구글 서버에 저장된 고객의 이메일 보관 자료나 지메일 계정으로 오가는 메일 내용은 내부적인 검열 시스템을 거친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정보검열 의혹을 제기해온 정보보호 운동단체들과의 소송 등에 대비한 조치로 풀이됐다.

구글 대변인은 "모든 고객이 구글의 운영 정책을 쉽게 이해하기를 바란다"며 "이번 약관 변경은 지난 수개월간 접수된 고객 의견을 토대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구글은 자동검열 정보는 개인화 광고 등 고객 맞춤형 서비스에 활용될 뿐 개인정보 침해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구글은 개인정보 침해 비판을 받아온 이메일 자동 검열기능에 대해 스팸메일과 악성 해킹파일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장치라고 항변해 왔다.

정보보호 운동단체들은 이에 대해 정보검열 사실 공지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구글이 적극적인 이용자 정보 보호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픈라이츠그룹의 짐 킬록 대표는 "개인정보 유출을 걱정하는 이용자를 위해 자동검열 기능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글이 이용자의 이메일 자동검열 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미국의 교육관련 실정법에도 일부 저촉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킬록 대표는 "사생활 정보 자체도 문제지만 이용자 개개인의 인터넷 활동을 분석한 프로파일 정보의 대량 유출은 더 위험한 상황을 불러올 수 있다"며 "구글이 보유한 방대한 개인정보는 미 국가안보국(NSA) 같은 국가기관의 표적이 된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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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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