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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SK증권에 기관주의·과태료 2천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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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이 고객에게 판매한 일부 펀드의 기준가격을 규정과 다르게 적용하고, 계좌 명의자가 아닌 사람에게 매매주문을 받았다가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SK증권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 매매주문 수탁을 부적절하게 받은 사실 등을 적발해 기관 주의 조치와 과태료 2천5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 규정을 어긴 임직원 2명에게 '견책'을, 다른 2명에게는 '주의'를 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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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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