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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조류 살처분에 공무원 동원…중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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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동조합은 15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살처분·방역작업에 공무원 강제동원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성명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 공무원들은 지난 2개월간 4∼7회에 걸쳐 살처분 방역작업에 강제 동원됐다"며 "살처분 작업에 동원된 공무원 대다수가 작업 전에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복귀 후 건강관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안전행정부에서 정한 재난대응 매뉴얼·대응지침(SOP)에는 살처분 방역작업에 공무원 강제동원이 금지돼 있고, 살처분에 투입된 인력은 1회 작업 후 2주간 휴식을 취하도록 돼 있지만 현장에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사회복지업무 부담이 과중한 사회복지직 공무원까지 살처분에 동원돼 과로에 뇌출혈로 쓰러지는 사고도 발생했다고 노조는 전했다.

노조는 "정부는 자치단체의 재정적자와 공무원 강제동원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하고 있다"면서 ▲살처분 작업에 공무원 동원 중단 ▲강제 동원된 공무원 건강권 보장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예산의 국가 부담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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