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파란불을 확인하고 그대로 주행하던 의뢰인.
갑자기 마주 오던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을 시도하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를 피하려다 인도로 돌진해 폐차시켜야 할 만큼 차가 파손되고 말았습니다.
보험사 측에선 비접촉 사고이기 때문에 의뢰인도 20%는 책임이 있다는데, 맞는 말인지 전문 변호사 분석 들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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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대석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