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가 경쟁입찰에 참여할 때 감점을 주는 제도를 신설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방사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법규 위반으로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군납업체가 과징금을 내면 군수품을 계속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과징금 부과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사청 관계자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는 100점 만점의 경쟁입찰 적격심사에서 최대 3점까지 감점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사청은 수의계약 대상인 보훈단체의 일반경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보훈단체에는 0.2점의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또 급식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감점을 확대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점수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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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모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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