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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으로 수천만 원 가로챈 공무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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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허위로 카드 영수증을 발급받아 이를 현금화하는 속칭 '카드깡'을 통해 공금 수천만원을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 및 횡령)로 제주시 소속 공무원 김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제주자치경찰단 회계담당 업무를 맡았던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카드깡'으로 모두 96차례에 걸쳐 2천여만원을 가로채고 개인적으로 이용한 택시요금과 전화요금, 식비 등을 제주도 법인카드로 90여차례에 걸쳐 560여만원을 결제하는 등 2천7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자치경찰단 예산으로 공용 물품을 구입하며 거래처에 구매대금을 이중으로 지급한 뒤 이중지급된 돈을 자신의 계좌로 환급받아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현재까지 밝혀진 횡령 금액을 모두 변제했다"며 김씨를 상대로 여죄 등을 캐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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