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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비디오방 이름 걸고 유흥주점 운영…업주 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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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영상물 제작업을 하겠다고 신고해놓고 유흥주점을 운영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업주 최모(38)씨와 종업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최씨는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에 차린 기존의 노래연습장을 폐업 신고한 뒤 지난 1월 가게를 '뮤직비디오방(영상물 제작업)'으로 신고하고서 실제로는 노래방 영업을 계속하며 손님들에게 접대부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지난 11일 오후 9시 50분께 손님들이 있는 방에 접대부 2명을 들여보냈다가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단속에 나선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측은 최씨가 뮤직비디오를 촬영하거나 UCC를 제작하는 뮤직비디오방으로 신고해 영업할 경우 실제로는 유흥업소를 운영하더라도 관련 법(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처벌 조항 미비로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는 점을 노렸다고 설명했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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