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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딸 학대치사' 우울증 주부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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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자신의 딸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주부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김모여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정신적 고통을 크게 받은 점을 참작했지만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학대해 죄질이 좋지 않고 학대행위로 고귀한 어린 생명이 사망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29일 자신의 집에서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22개월인 큰 딸에게 밥을 주지 않고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적장애가 있고 산후우울증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 딸과 생후 5개월인 작은 딸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씨의 큰 딸은 폭행으로 인한 간 파열과 복강내출혈 등으로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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