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교통사고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원칙적으로 1회 출석으로 조사를 종결하는 '1일 출석 조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당사자 간 이견이 없는 가벼운 사고는 사고발생 진술서 작성만으로 사건을 종결할 계획입니다.
사고 관련 견적서나 진단서 등은 팩스나 우편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또 사고 당사자의 요청으로 사고 이후 경찰서에서 조사할 때에도 가급적 당사자가 출석한 당일 조사를 끝내기 위해 사전에 전화, 이메일 조사를 적극 벌일 방침입니다.
사망 사고나 당사자간 주장이 엇갈리거나 국과수 사고 분석 등 감정 의뢰를 해야하는 사고는 1일 출석 조사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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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영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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