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챙긴 혐의로 28살 조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중고물품을 싸게 판다는 글을 올려 57명으로부터 7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동종 전과 2범인 조 씨는 교도소에서 지난해 8월 출소한 뒤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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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민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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