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사 10곳 중 7곳꼴로 매년 내부자 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태규 한림대학교 교수가 국내 표본 상장사 8천967개의 2003∼2009년 주식 거래를 분석한 결과 내부자 거래가 발생한 상장사는 6천21개로 전체 표본의 67.15%에 달했습니다.
주요주주나 임원 등 기업의 내부자는 소유지분 변동을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보고하고 합법적으로 주식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내부자는 6개월 이상 주식을 보유해야만 차익을 실현할 수 있으며, 지위를 활용해 미리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에 나섰다간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금융당국에 신고된 내부자 거래 분석 결과, 2003년 분석 대상이 된 상장사의 58.2%에서 일어났던 내부자 거래는 금융위기 발생 직전인 2007년 71.3%로 높아졌습니다.
이후 2008년 69.1%, 2009년 68.3% 등 60% 후반대를 유지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기업 내부자들이 호재성 뉴스가 있을 때 주식을 매수하는 사례가 악재성 뉴스를 미리 알았을 때 매도하는 사례보다 더 많았습니다.
내부자 거래가 일어난 기업 가운데 주식 매수가 나타난 곳이 전체의 53.5%로 매도 비율 46.5%보다 높았습니다.
또 자기 회사 주식이 과소평가됐다고 판단했을 때 내부자가 주식을 사는 비율이 과대평가됐다고 봤을 때 주식을 파는 비율보다 높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