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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쉬즈융 사건은 내정"…美에 '간섭말라'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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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법당국이 중국의 인권변호사 겸 시민 운동가인 쉬즈융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한 데 대해 미국 국무부가 우려를 표하자 중국이 반발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쉬즈융과 관련해 미국이 우려 표명을 한 데 대한 중국의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쉬즈융은 중국 공민으로 중국 법률을 위반했고 그에 따라 법률의 심판과 처벌을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화 대변인은 미국이 쉬즈융과 관련해 무책임하게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화 대변인은 또 미국을 향해 소위 인권을 빌미로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사법주권독립을 침해하는 것을 중지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쉬즈융은 중국에서 공직자 재산 공개 등을 요구하는 '신공민 운동'을 주도했다가 공공질서 교란죄로 체포됐습니다.

베이징고급인민법원은 지난 11일 쉬즈융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중국은 2심제를 채택하고 있어 이번 재판이 최종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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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덕기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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