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은 지난 9일 적량면 고절리 산란계 농장에서 긴급 살처분한 닭에서 고병원성(H5N8형)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됐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하동군은 이 농장에서 반경 10㎞ 내 경계지역에 가금류 이동제한 명령을 발령하고 사육하는 전체 가금류를 전량 수매해 오는 15일까지 살처분하기로 했다.
적량면 농장에서 반경 10㎞ 안에는 300여 농가가 가금류 6천여 마리를 기르고 있다.
하동군은 애초 반경 3㎞ 내 위험지역에 대해서만 수매 살처분할 방침이었으나 3㎞ 내 가금류 사육농가가 적은데다 위치도 분산돼 있어 AI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살처분 범위를 넓혔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하동군은 지난 9일부터 이틀간 적량면 산란계 농장에서 사육하던 닭 3천500마리를 긴급 살처분했다.
살처분한 닭 가운데 2천 마리가 AI가 확진된 충남 천안시 성남면의 산란계 농장에 닭을 공급한 천안시 구룡동의 토종 산란계 농장에서 들여온 닭으로 확인됐다.
하동군은 지역 내 전체 가금류 사육농가에 소독약품을 배부해 사육장 일제 소독을 실시하는 등 AI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하동=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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