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법원이 울산과 경북 칠곡에서 발생한 계모 아동 학대 사망 사건에 대해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는 비판과 관련해 "솜방망이 처벌로 아동 학대를 근절하지 못하는 것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항소심에서라도 형을 대폭 강화해 극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심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칠곡·울산 계모 형량은 단순히 양형 기준만 따진 기계적 적용으로 맞아 죽어가던 아이들의 고통은 눈곱만큼도 생각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아이가 맞아 죽었는데 고의성이 없었다니 도대체 얼마나 더 잔인하게 때려서 숨져야 살인죄를 적용할 것이냐"면서 "선진국에서는 자녀를 때려 숨지게 할 의도 없었어도 살인죄를 적용해 최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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