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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임을 위한 행진곡' 5·18 지정곡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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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민중가요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 논란과 관련해 이것만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 형평성을 고려해 지정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최 원내대표는 국회 상임위원회 여당 간사들과의 회의에서 5·18 행사 때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현재 애국가나 광복절, 3·1절 등 5대 국경일 노래도 기념곡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원내대표는 특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지난 8개월간 단 1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고 여야가 이미 합의한 127개 법안이 장기간 계류된 점을 지적하며 야당은 심지어 자신들이 제안한 51개 법안마저도 인질로 잡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최 원내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으로 간판을 바꿔달았음에도 민생·안보 법안이 정쟁 법안의 인질로 잡혀 있다면서 민생과 안보 법안을 인질, 협박의 수단으로 삼는 게 바로 새 정치를 외치는 대한민국 제1야당의 실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 원내대표는 이어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정무위에서 야당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해주지 않으면 4월 국회를 보이콧하겠다고 시사했다면서 정말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야당의 발목잡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취임 초기 법안 통과 비율은 각각 60.5%와 40.7%이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초기 법안 통과 비율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15.3%와 12.4%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야당일 때에는 적어도 민생·국익·안보를 위한 법안 처리에 여야를 따지지 않고 초당적으로 협력한 반면, 새민련이 야당일 때는 국민을 위해 통과돼야 할 법안의 상당수가 발목 잡히고 빛을 보지 못했다는 방증으로 국회선진화법 뒤에 숨어 오만과 횡포를 부린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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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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