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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운전 중 휴대전화기 사용자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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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에서는 다음 달 1일부터 운전 중 문자를 주고받거나 정보를 검색하는 등 휴대전화기를 사용하다 걸리면 벌금을 물게 됩니다.

아일랜드 국영방송 RTE 는 운전 중 휴대전화기 사용을 규제하는 새 법률이 5월1일부터 발효한다고 전했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휴대전화기 사용하다 걸린 운전자는 첫 번째는 최고 천 유로, 우리 돈 143만원의 벌금을 내야 하며 두 번째 걸리면 최고 2천 유로를 내야 합니다.

1년 내에 3번 이상 적발되면 최고 2천 유로의 벌금에 최장 3개월의 징역도 각오해야 한다고 방송은 덧붙였습니다.

아일랜드 교통안전국은 '부주의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전체 충돌사고의 20∼30%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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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준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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