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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란 핀 독일인 남편, 국내 판결로 위자료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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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가사5부는 한국인 아내가 독일인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인 여성은 유학 중 만난 독일인 남성과씨 귀국해 혼인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독일 회사 한국 지점에 다니던 남편이 본사로 발령받아 독일로 돌아간 뒤 바람을 폈고, 여성은 독일로 찾아가 남편을 설득하려 했지만, 여의치 않고 두 사람은 결국 독일 법원에서 이혼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성은 독일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한국에서 남편을 상대로 별도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 법원은 이미 독일법원에서 이혼 확정 판결이 나왔다며 이혼 청구 주장은 배척햇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남편이 부정행위를 한 것인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며 여성의 위자료 청구 주장은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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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윤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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