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 모국어로 된 국민참여재판 안내서를 지급하지 않은 건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약한 것이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인 사건에서 하급심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필리핀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필리핀 남성은 한국어와 모국어로 된 공소장을 받았지만, 국민참여재판 안내서는 모국어로된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1심 법원은 필리핀 남성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고, 남성은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재판과정에서 1심 법원이 필리핀 남성에게 참여재판 의사를 묻지 않았고, 필리핀 남성의 모국어로 된 참여재판 안내서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항소심은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외국인인 피고인도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한국어에 능통하지 못한 피고인에게 번역된 국민참여재판 안내서와 의사확인서를 함께 송달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의 중대한 위법으로, 이를 시정해 다시 재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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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윤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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