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로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사카시 시민단체 회원 등 540명은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에 대해 1인당 만 엔의 손해 배상 및 참배 중지를 아베 총리와 신사 측에 요구하는 위헌 소송을 오사카지방법원에 냈습니다.
원고들은 야스쿠니 참배는 전쟁으로 사망하는 것을 미화하는 것으로 전쟁 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원고는 소송 제기 후 기자회견에서 "야스쿠니 참배에 대해 과거에도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공식 참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민단체는 또 다른 원고 270 명도 조만간 도쿄지방법원에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12월 26일 야스쿠니 참배를 전격 강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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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준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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