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휴업을 결정한 경남 진주의료원의 이사회 결의와 휴업 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을 구하는 소송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11일 경남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 9일 환자와 보호자 등 14명이 진주의료원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 결의와 휴업처분 무효 소송에 대해 원고 청구를 각하했다.
경남도는 지난해 3월 18일 노조원들이 점거한 진주의료원에서는 이사들 참석이 어려워 이사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며 서면으로 휴업을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경남도는 지난해 4월 3일 진주의료원 휴업을 신고했고, 환자와 보호자들은 진주의료원 이사들 출석 없이 휴업을 결정한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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