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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검찰 "공소장 변경 안 한다"…하루 만에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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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학대 치사 사건'의 계모 임모(36)씨에 대해 징역 10년이 선고된 가운데 대구지검이 오늘(11일) 항소심에서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검 고위 관계자는 "임씨와 친부에 대해 항소를 한다.

그러나 임씨에 대한 상해치사혐의를 살인혐의로 공소장 변경을 하지는 않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어린이가 학대받다가 숨진 사건의 중대성과 그 죄질에 상응하는 충분한 형이 선고되지 않아 임씨와 친부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숨진 A(8)양의 주변에 대한 조사와 지난 10일 친아버지 집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 피고인들의 추가 범행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이 같은 방침을 두고 구형량의 절반 수준에 그친 선고에 분노하는 국민의 감정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선고 하루전인 10일 공소장을 변경한다는 방침을 사실상 세웠습니다.

공소장 변경 불가 방침은 오늘 오후 울산지법의 '계모 학대 사건'에서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은 점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기소과정에서 상해치사보다는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면 좀 더 많은 형이 선고되지 않았을까 싶다"며 "검찰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바람에 선고 형량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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