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구속기소된 계모 임모(3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자 네티즌과 시민들은 형량이 너무 낮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관련 기사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재되자 불과 30여분만에 1천여건의 댓글을 달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11일 임씨와 숨진 A(당시 8살)양의 친부 김모(38)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는 당초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 20년과 징역 7년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법원은 임씨의 선고 형량과 관련 "최근 선고된 아동학대치사죄의 선고 형량보다 다소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의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네티즌들의 분노는 식지 않았다.
아이디 'zzbs****'를 사용하는 한 네티즌은 "A양이 앞으로 살아갈 날이 60년은 더 남았을 것으로 생각하면 아이에게 빼앗은 60년만큼 벌을 받아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jang****'를 아이디로 쓴 또다른 네티즌은 "한 아이가 죄도 없이 죽었는데 그리고 살아남은 아이도 고통을 받고 사는데 고작 형량이 이뿐이라니 법은 뭘하는지 모르겠다"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또 아이디 'tn56****'은 "살인자에게 고작 징역 10년이라니, 이러니 대한민국이 후진국소리를 듣는 것"이라며 아동 관련 범죄를 좀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일부 네티즌들은 검찰이 반드시 항소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magi****'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며 재판부를 비난하면서 "검찰이 즉각 항소해달라"고 호소했다.
아이디 'kkhb****'도 "검사님 항소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라며 정중하게 요청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날 판결이 실정법의 한계라며 법적·제도적 정비가 우선이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아이디 'pon8****'은 "대한민국 양형 기준을 탓해야지 판사만 비난하면 안 된다"면서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wmj****'를 쓰는 네티즌은 "아이를 낳으라고만 하지말고 태어난 아이를 잘 키우고 잘 지킬 제도적 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이디 'dkdk****'인 네티즌은 "상해치사죄의 경우 권고 형량이 낮은 것으로 되어있는데 아동 학대치사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권고 형량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아동학대 예방에 앞장서고 있는 온라인 모임인 '하늘로 소풍간 아이들을 위한 모임' 회원 박현성(42)씨는 "국민들의 법감정을 무시한 처사"라면서 "이번 사건은 연쇄살인보다 악랄한 범행이며 법관은 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기소단계부터 살인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지 재판부의 선고 형량이 낮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