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술값 시비로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 등을 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수원지법 안산지원 이 모 부장판사를 오는 14일 자로 창원지법으로 전보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전보인사가 이 부장판사에 대한 수사 등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현 소속 법원에 계속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고려에 따른 문책성 인사라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형사 절차와 별도로 사실관계 확인 정도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가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는 조치가 아니라 단순히 법원을 옮긴 것에 불과해 문책성 인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정기 인사 시점이 아닌 시기에 현재 거주지에서 출퇴근할 수 없는 법원으로 발령냈다는 점에서 당사자에 대한 문책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재판 업무를 맡길지 여부에 대한 재판사무 분담은 소속 법원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새벽 1시쯤 강남구 역삼동의 한 술집에서 만취 상태로 종업원을 폭행하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을 때리는 등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며 일행들이 술값을 계산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종업원이 술값을 요구해 시비가 붙은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이 부장판사에 대한 조사를 끝낸 뒤 조만간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