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오는 2016년 1월부터 고속도로 이용 승용차부터 통행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2018년부터는 화물차로 통행료 부과가 확대될 예정으로, 통행료는 도로 건설과 유지 관리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기독교사회당(CSU) 소속 알렉산더 도브린트 교통장관은 10일 현지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과 한 인터뷰에서 "단계별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며 이 같은 통행료 부과 시행 일정을 밝혔다.
고속도료 통행료 부과는 작년 12월 정당들이 연립정부 구성 과정에서 합의한 사항이다.
보수 성향의 기사당은 애초 외국 등록 차량에 한해 통행료 부과하자고 요구했으나, 기독교민주당(CDU)과 사회민주당(SPD)이 유럽연합(EU)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을 달아 이를 수용했다.
독일 정부는 국내외 등록 차량에 모두 통행료를 물리되 국내 등록 차량에는 그만큼 도로교통세를 인하해주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도브린트 장관은 "교통세를 내지 않고 독일 도로를 이용하는 외국 차량은 도로 건설 재원 마련에 참여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독일의 방침에 국경을 맞댄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외국 차량에 상대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은 EU 규정 위반이라면서 유럽사법재판소(ECJ) 제소 등으로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베를린=연합뉴스)